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국토부가 밝히는 진실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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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빌딩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한국건설경제연구원이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발표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방식의 특징
- 시가표준액과의 차이: 공시지가 산정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표준액과는 다릅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위해 결정된 가격으로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공시지가와는 다릅니다.
- 공시지가 산정 과정: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토지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감정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시세반영률 계산과 투명성 강화
적절한 계산 방법: 건물과 토지의 일체로 거래한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전국 시세반영률: 24.1.1. 기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입니다. | 투명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자에게는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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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은 어떤 개념인가요?
답변 1.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후,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산출한 비율을 시세반영률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입니다.
질문 2.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이고 있나요?
답변 2.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의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소유자에게는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3.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결정되는 가액으로,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반면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액으로, 감정평가사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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