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공개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공개
행정안전부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로, 총 1만 274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등도 함께 공개되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위택스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납자의 주요 세목과 분포 현황
이번 공개된 체납자 중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체납자가 전체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을 고려하면 체납자에 대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수도권지역이 많은데, 이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의 체납자가 678명으로 총 체납자의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지방세 정산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 지방세 체납자의 주요 세목: 지방소득세, 취득세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의 주요 세목: 건축법 위반 등
- 체납자 분포: 서울시와 경기도의 체납자 비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
행정안전부는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합니다. 각 자치단체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자를 선별하고, 공개를 위한 심의를 실시하여 최종 공개 대상자를 정합니다. 만약 체납자가 소명 기간 내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 유도 방법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전 미리 경고 및 유도 통지를 진행합니다. 이는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공정한 지방세 납부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공개 전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자는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22억 원을 납부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
조치 항목 | 상세 내용 | 적용 기준 |
해외 수입물품 압류 |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및 공매 | 체납액 3000만 원 이상 |
출국금지 |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국 제한 | 체납액 3000만 원 이상 |
감치제도 운영 |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정 기간 구금 | 체납액 5000만 원 이상 |
행정안전부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계속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각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보다 나은 납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및 체납 방지 대책
행정안전부는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는 단순한 명단 발표를 넘어, 납세자들의 납부 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정직한 세금 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각 지방자치단체는 체납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려주며, 납부 유도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정비된 체납 관리 체계는 체납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납세자는 지방세 및 부과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세금에 대한 공정한 납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 절차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소통 강화 및 체납자 관리 방안
행정안전부는 체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 방안에는 납부 안내 문자 서비스, 전화 상담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은 납세자의 납부 의식을 높이고, 지방세 납부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언제 공개되나요?
답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공개됩니다.
질문 2. 체납자는 어떤 기준으로 공개되나요?
답변: 체납자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이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개됩니다.
질문 3. 명단 공개 전에 체납자에게 어떤 절차가 있나요?
답변: 각 자치단체는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주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