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이용 허가범위 확대 캠핑장과 글램핑장 포함!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법 시행령 개선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온천 이용허가 범위가 기존의 목욕장업에서 야영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량도 증가하였다. 새로운 변화는 캠핑과 글램핑을 통해 온천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과 치유를 중시하는 현대인의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천수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야영문화의 다양화와 함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앞으로 캠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온천법령에 따라 이제는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에서 온천수의 사용이 여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온천의 이용허가가 공공의 음용과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야영업장도 포함되었다. 이는 최근의 식문화 및 레저 문화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야영업장에서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캠핑을 통해 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 야영업장에서 온천수를 사용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여가활동이 더해질 예정이다.
- 온천수 이용을 통한 건강 및 치유 효과가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 온천법령의 개선이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다.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증가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다. 기존에는 온천의 보호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 금지된 지역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30톤까지 허가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일 45톤까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는 특히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들이 온천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지역 사회의 생존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온천원보호지구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온천원의 보호지구 범위를 보다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기존에 시·군·구 장이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까지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 비율이 20%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어 온천 개발 사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변경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천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개정 내용 | 세부 사항 | 기대 효과 |
야영업장 포함 |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 캠핑과 온천의 결합 |
지하수 개발 허가량 증가 | 1일 30톤에서 45톤으로 증가 |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 |
변경 범위 확대 | 10%에서 20%로 증가 | 온천 개발 절차 간소화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천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체계적인 개발과 자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이라면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영업장에서의 온천 활용 방안
온천과 야영업장이 융합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여가 활동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온천수 이용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건강 관련 활동이 구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캠핑장 내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스파, 웰니스 프로그램이 마련될 경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이며, 이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될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다.
온천산업 활성화의 미래
온천법 시행령의 개정은 온천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온천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건강과 치유의 자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건강과 휴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온천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까지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온천 문화의 변화와 발전
온천 문화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캠핑장과 온천의 융합은 새로운 형태의 관광 문화를 형성할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다. 이를 통해, 온천업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고객의 흥미를 끌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온천과 건강 문화의 연결
온천은 오랜 역사와 함께 건강과 치료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온천수가 가진 미네랄은 인체에 다양한 이점을 주고 있다. 특히, 수질의 변화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의 온천수 이용은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다. 캠핑장과 연계된 온천 이용은 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에게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캠핑장에서도 온천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온천 이용 허가 범위에 야영업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이 변경되었나요?
네,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증가할 수 있게 합니다.
온천법 시행령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확대되었나요?
네, 기존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퍼센트까지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20퍼센트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