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 특례 9월 하반기 모집 복귀 시 특별 적용!
제하 기사 요약
의료계에서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했으며,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2월로 되도록 하여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안내
정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여, 6월 4일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직 관련 안내
사직서 수리 시점 | 사직 후 복귀 시점 | 사직 후 모집특례 |
2월 29일 | 9월 하반기 | 적용 사항 제한 |
2월 29일 | 9월 하반기 | 적용 사항 제한 |
2월 29일 | 9월 하반기 | 적용 사항 제한 |
2월 29일 | 9월 하반기 | 적용 사항 제한 |
장래활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로 인해 사직 후의 효력 및 수련규정의 적용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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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련병원들이 사직서 수리시점을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수련병원들이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주세요.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어,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3.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어떤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