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설계공모, 교수·공무원·건축사 심사위원 구성 제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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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구성 논란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 문제
- 공모안 제출 마감일: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되는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문제 제기
- 투명성도 부족: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기에 대한 도마 위의 문제
강제차등점수 폐지 및 종합점수제 도입으로 설계심사 결과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설명
구성원 다양성 | 투명한 명단 공개 | 평가 방식 변화 |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 | 심사 전 명단 미리 공개 | 최고·최저점수 제외한 종합점수제 도입 |
조달청은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의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42-724-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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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1.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됩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되며,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심사위원 명단은 언제 공개되나요?
답변 2.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심사전 2017년 이후부터 명단을 미리 공개하고 있어 LH업무 이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도마 위에 있다고 합니다.
질문 3.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조달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답변3. 조달청은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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