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전환 공공부문 실적 기준 변화!

Last Updated :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강화

정부는 내년도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여 무공해차의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강화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구매 및 임차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이 2025년과 2026년부터 각각 1대로 통일되며, 모든 신규 차종은 무공해차로 구매 및 임차해야 한다. 이 방침은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관련 고시 개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의 배경과 목표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정책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차량의 100%를 무공해 자동차로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를 부여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중심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기존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이륜차를 포함시키고, 모든 이륜차가 전기이륜차로 구매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을 줄이려 하고 있다.


  • 2025년부터 신규 이륜차는 전기이륜차 구매 의무화
  • 2026년부터 모든 차량 신규 구매 시 전기차 또는 수소차 의무화
  •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은 2028년까지 연장 적용

실적 산정 기준 변경

현재까지의 실적 산정 기준은 전기·수소차량 1대의 환산비율이 1.5에서 2.5로 인정되었으나, 새로운 정책에 따라 2025년에는 전기차가, 2026년에는 수소차가 1대로 통일된다.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업 및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의 교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다.

이륜차 정책 변화

이번 개정에서는 이륜차 포함도 중요한 사항이다. 2025년부터 신규 구매 및 임차의 이륜차도 포함되어,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된다. 이는 내연차량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전체 차량의 환경 적응력을 높일 것이다. 전기이륜차의 실적 산정 역시 내년에는 1.5대에서 2026년 이후에는 1대로 적용된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의무구매 제외 차량 의무 적용 시작일 비고
구급차 2028년 1월 1일 상시 출동 필요로 연장
경찰차 2028년 1월 1일 상시 출동 필요로 연장

공공부문에서의 대규모 차량 전환은 중요한 환경적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긴급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연장 적용되며, 그 외 차량의 전환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환경부의 노력과 계획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친환경 차량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2025년에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약 6만대의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과 및 향후 계획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제도는 현재까지 약 8.5만대의 차량 보유 기관에서 2.5만대의 차량이 무공해차로 전환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 성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적 지원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결론 및 기대효과

이번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정책 개정은 우리나라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산업계 전반에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정책의 이행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환경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주 묻는 숏텐츠

전기차와 수소차의 실적 산정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각각 1대 실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가 1.5~2.5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륜차의 구매·임차 의무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가 포함되며, 2026년부터는 모든 신규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긴급자동차는 의무구매·임차 대상에 포함되나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솔루나 홀딩스 주식

이뮤니어링

어글리 피플즈

111 ADR

오라존미

전기·수소차 전환 공공부문 실적 기준 변화!
전기·수소차 전환 공공부문 실적 기준 변화! | 세종진 : https://sejongzine.com/2264
2024-11-06 3 2024-11-09 1 2024-11-13 1 2024-11-16 2 2024-11-17 1 2024-11-18 1 2024-11-19 1 2024-11-20 1 2024-11-21 1
인기글
세종진 © sejong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