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모두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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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내용

  • 자살예방 교육의 주요 내용
  • 자살예방 교육 대상 및 방법
  • 자살예방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 시행일
  • 자살예방 교육 안내 및 문의처

자살예방 교육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누어지며,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또한,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교육 시행 및 결과 제출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일정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올해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이 자살예방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아 하는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방법으로는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2.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 대상과 노력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노력 대상은 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질문 3.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며, 이전 교육실시 내역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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