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국 주요도시 '20㎞ 제한' 속도 강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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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시행

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이 조치로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일정 및 참여 업체

  •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서울, 부산 등)에서 10개 대여업체 참여
  • 분석 결과: 정지거리 26%, 충격량 36% 감소 예상

안전 관리 강화 및 협약 체결

최고속도 하향 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협약 체결 안전 문화 확산

행정안전부와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와 20대 등 주 이용층에 대한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홍보와 교육 강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와 안전한 이용법을 교육자료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및 교육 확대

  • 전광판,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
  • 대학교와 공원 중심의 캠페인 실시

안전 관리 체계 개선 및 강조

정상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기기 위해 계속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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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가 왜 시속 20km로 제한되었나요?

정부는 시속 20km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여 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안전을 강조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정지거리 감소와 충격량 감소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고속도 하향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 내용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와 관련 기관, 대여업체 등이 체결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는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질문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률 및 주행도로 준수율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도 병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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