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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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대응과 민원 제기
특정업체가 제공한 터널진입차단설비의 규격 미달 문제로 인해 조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달청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달청은 제기된 민원 관련, 규격미달 제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이며,
-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조달청의 대응책
조달청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격미달 제품 조사 진행 중 |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 예정 | 담당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 |
규격 미달 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 불공정행위 사실 확인 시 부정당제재 예정 | 담당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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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조달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답변: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제기된 민원 관련 조사는 이미 진행 중인가요?
답변: 제기된 민원 관련,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질문 3. 어떻게 조달청에 문의할 수 있나요?
답변: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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