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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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 논란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빚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의 입장 및 안내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확정 사안이 없음
  •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라 신중한 보도가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로 문의해야 함
  • 금융위관련 논란에 대한 정보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
  • 금융위의 입장을 고려한 보도가 필요함

정책브리핑 사용 안내

자료의 활용은 출처를 명시해야 함 이미지 사용에 제약이 있음 저작권법 준수 필요
정책브리핑의 자료 활용 조건 유의 출처 표기 의무 저작권 위반 주의 요망
사용 시 저작권법 준수 필수 사진 등의 저작권에 주의 정책브리핑 출처 명시 필수
정책브리핑 자료의 활용과 저작권 안내 자세한 사항은 공공누리에서 확인 필요 자료 이용 시 주의사항 숙지 필요

위 금융 관련 논란 및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 정보의 활용 시에는 출처를 명시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확정된 사안이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설명은 무엇인가요?

금융위는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에 대해서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보도 시에는 주의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2. 어떤 연락처로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을까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관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에는 사진을 제외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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