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대민서비스 중단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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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계획

정부는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 수단 안내 및 소급처리를 통해 대민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연속성 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애 대응 매뉴얼 및 절차

1등급 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기반으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매뉴얼에는 위기 단계별 판단 기준과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장애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 행정·공공기관에서의 시스템 장애 관리 강화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및 예산 투자

정부는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 기준을 재검토하여 시스템을 4등급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각 등급에 따라 시스템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특히 1등급에 속하는 250개의 시스템에 대해 즉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이중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을 높일 것이다. 각 기관에서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일상점검 및 특별 점검을 통해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할 방침으로, 문제의 발생 원인과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 등급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은 장애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다.

재난 안전법 제정 및 대응체계完善

재난 안전법 개정 여부 내용 및 대응 체계 기대 효과
신규 법 제정 정보시스템 장애 사회재난 유형 신설 대규모 피해 예방 및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하나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이버장애지원단 운영 및 역할

지난 1월에 구성된 사이버장애지원단은 정보시스템의 원인 분석 및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세분화된 전문 기술을 제공하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24와 같은 주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기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법적 체계 보완 및 장애 관리

행안부는 장애 관리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의 현황 조사 및 점검을 통해 개선 권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장애 발생 시에는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체계의 보완은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신뢰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장애 예방을 위한 향후 계획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및 개선하고,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의 안내

문의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205-2720), 디지털기반안전과(전화: 044-205-2825)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장애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의 업무연속성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답변1. 정부의 업무연속성 계획은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대민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질문 2. 정부는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답변 2. 정부는 위기단계 판단기준 및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예방 점검과 시스템 운영 표준을 정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정부의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3.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애 발생 시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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