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보수 이용자 보호의 새로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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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개정의 주요 내용

최근 정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체육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체육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체육시설에 있어서 보수 및 보강 이행,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존 ‘중대한 결함’에서 ‘이용자에게 위해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범위를 더욱 넓혔다. 이를 통해 안전 점검의 기준을 강화하고,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 기반을 마련하였다.

체육시설 안전 강화 방안

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의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강사 및 시설 진단을 통해 각 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이용자에게 더욱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이용자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되었으며, 어린이나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 체육시설에 보수와 보강 이행을 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화
  • 어린이 이용자를 위한 안전수칙 안내 의무

골프장 이용 규제의 개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용 방식이 개선되었다. 이제 예약 순서뿐만 아니라 대회 개최 및 단체 이용의 경우 우선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골프장 이용에 대한 다양성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스포츠 참가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골프장 사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더 나은 상품 개발 및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체육시설 설치 기준 정비

직장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직장 내 체육활동 참여를 증대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회원 모집이 더 수월해지도록 서면 및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였다. 이는 체육시설업자의 편의를 높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정의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기대효과 구체적인 내용 향후 계획
안전관리 강화 체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증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소비자 선택권 확대 골프장 예약 시스템 개선으로 다양한 선택권 제공 체육시설 이용 편리성 증대
어린이 안전 예방 어린이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 강화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정권이 체육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행을 통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분야의 안전을 강화하고 다양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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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의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체육시설 보수·보강의 이행 및 시정명령 범위가 종전의 ‘중대한 결함’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2. 비회원제 골프장의 예약 방식이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기존의 선착순 예약 외에도 단체 이용, 대회 개최 등의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3.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새 규정은 무엇인가요?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가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어린이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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