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추석 선물 집중 점검으로 부정 청탁 차단!
공직자 행동강령 점검의 필요성
특히, 명절 기간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긍정적인 청렴관리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 전후에는 관련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승인된 품목은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행동강령과 규제를 통해 공직자들은 올바른 윤리 기준을 지키며,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선물 허용 규정
공직자는 명절 동안 농수산물 및 일부 상품권에 대한 수수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목적의 수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 선물 허용기간인 8월 24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공직자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사교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명절 기간 동안 실행되는 행동강령 점검의 기본 취지 설명.
- 추석 선물 허용 기준 및 예외 사항에 대한 명확한 안내.
- 공직자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이 요구됨.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국민권익위원회의 점검은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공직자는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이러한 조치는 공공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점검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은 자율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청렴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도움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정청탁 및 이권개입 금지
부정청탁 및 이권개입 행위는 공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금지사항 중 하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절대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부정청탁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집니다. 공직자 스스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고 및 상담 방법 안내
신고 전화 | 전화번호 | 상담 내용 |
국민콜 | 110 | 민원 상담 |
부패·공익 신고 | 1398 | 부패 신고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하며, 국민콜과 부패·공익 신고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렴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정보 및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행동강령에 대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전화: 044-200-7677)로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준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청렴 강화를 위한 노력
청렴한 행정은 모든 공직자의 시작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철저한 준수는 조직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이익을 지키는 기본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되며,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과 국민의 관심이 함께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직자가 추석 명절에 수령할 수 있는 금품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직자는 추석 선물허용기간(8월 24일∼9월 22일) 동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을 3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이번 점검에서 어떤 행위가 집중 점검되나요?
이번 점검에서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가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질문 3.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이나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