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자산운용사와 은행의 참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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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

최근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및 기금관리자 등 다양한 금융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새로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시장 참여자가 추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배출권 거래의 편리함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가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와 가격의 합리적인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 신고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은 거래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 체계도 강화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은 배출권 가격의 안정성과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배출권 거래의 편리한 관리 시스템 구축
  •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 및 불공정 거래 방지
  •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개정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정비

기존 시행령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가 현재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일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구조는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긴축적인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할당량의 15%로 높여 정부의 관리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할당 취소량을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검증 및 보완 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발적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전문 분야도 규정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배출권 거래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행 날짜 및 기대 효과

시행 날짜 기대 효과 참여 기관
2024년 2월 7일 배출권 거래 증가 은행, 보험사 등

배출권 거래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전체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배출권 가격 또한 합리적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배출권 거래제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결합된다면, 기후 변화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는 누구인가요?

앞으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 규정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이 할당량의 50%에서 15%로 높여져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질문 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어떤 정보 확인이 가능하나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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