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체류형 쉼터’ 설치, 농촌 인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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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 소유자가 본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의 농막이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변화이다. 이제는 농촌에서 도시민이 체험 영농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쉼터가 활성화될 경우, 주말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촌 생활 인구의 확산이 농촌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체류형 쉼터의 설치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대 12년으로 설정된다. 이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취득세 및 재산세는 적용된다. 이로 인해 도시민의 농촌 체류와 체험 영농 활성화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될 수 있는 농지는 본인 소유여야 한다.
  • 최대 12년 동안 숙박한 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된다.
  • 주말 체류를 위한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다.
  •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안전 기준이 마련된다.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에만 설치가 제한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 효과

도시민의 농촌 체험 증가 농촌 경제 활성화 농촌 소멸 문제 완화
주말 농촌 생활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 귀농 귀촌 촉진
정주 환경 개선 농업 계승과 정체성 강화 도시-농촌 연결 활성화
자원봉사 및 지역 사회 연계 공동체의식 증진 자연환경 보호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민들이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농산물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숙소는 연례적으로 농촌 체험 행사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자체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은 이러한 쉼터를 통해 도시민과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농촌의 정체성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조건 및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며, 최소한의 안전 기준 또한 마련될 것이다. 농촌 지역에서 안정적인 숙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급 상황 시에는 소방차, 응급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와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체류형 쉼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정부의 농촌 활성화 정책

농식품부는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주말 농업 체험과 도시민의 농촌 체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농촌 지역 경제는 물론, 도시와 농촌의 상생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 체험을 통해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농촌체류형 쉼터는 무엇인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며 농막을 대체하는 임시숙소 형태입니다. 연면적은 33㎡ 이내로, 사용기간은 최대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질문 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네, 농촌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질문 3.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제한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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