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판정기준 신설…새로운 대행업체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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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여러 서비스 개선 조치를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하자 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의 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바닥 구조의 하자 판별 기준을 신설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공동주택에서의 하자 문제를 예방하고, 층간 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서비스 분야의 변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 방문 시 하자 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며, 방문 주체가 입주예정자와 그 가족, 제3자 대행업체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는 하자 점검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층간 소음 관련하여 바닥 구조 하자 판별 기준이 새로이 정립되며, 수도권에서 제공되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주체 규정 강화.
  • 층간 소음 관련 바닥 구조 하자 판정 기준 신설.
  • 심리 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에 대한 계획.

고령자 서비스 품질 개선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업체가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확대되어 고령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렌터카 서비스 접근성 향상

렌터카 서비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약 전에 차량의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엔진이나 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이동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편도 이용 수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업소 등록 기준 개선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접촉 결제기술의 상용화

비접촉 결제기술 도입 배경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개선 사용자 편의성 증대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고도 사용자를 인식하여 결제하는 비접촉 결제 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고, 교통 혼잡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법적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속 25km로 설정된 속도 제한이 시속 20km로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저연령층과 노인층의 개인 이동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거약자 편의 증진

비장애 고령자의 공공주택 입주 시 주거약자 편의 증진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자 및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총 평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은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이동편의성, 소비자 보호, 고령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행은 소비자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하자 점검 대행업체가 방문할 수 있나요?

네,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가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자 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층간 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이 신설되며, 바닥 두께와 흡음재 품질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례 서비스의 가격 표시제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 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투명하게 장례 서비스의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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