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들 새로운 장애인콜택시 혁신 소식!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기대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발표한 법령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관련 인프라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와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4차 계획(2022~2026)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이동의 편리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변화
현재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며, 중형 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차량이 도입됩니다. 기존의 소형 승합차인 카니발, 스타리아 대신 솔라티나 카운티와 같은 중형차량이 특별교통수단으로 승격됨으로써 더 많은 장애인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새로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휠체어 2-3대가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구조가 도입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대기시간을 줄이고, 예약 없이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중형 승합차를 이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 와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누운 상태의 탑승 지원
-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서비스 개선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라, 기존에는 민간 구급차만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들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를 통해 이동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이동 시 겪는 불편함이 감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객시설의 점자 안내 시스템 개선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지하철 역사 등 주요 여객시설의 점자 안내판에는 출입구 번호가 점자로 표시됩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겪어왔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출입구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목적지를 찾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폭이 한층 더 확대될 것입니다.
저상버스 출입문 높이 조정
기존 연석 높이 기준 | 변경된 연석 높이 기준 | 기대 효과 |
15㎝ 이하 | 15㎝ 이상 25㎝ 미만 | 노약자 및 휠체어 이용자 승하차 용이 |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추어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연석의 높이가 조정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들이 저상버스에 보다 쉽게 승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을 내리는 것만으로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을 통해 지자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현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을 통해 불편한 점이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박정수 국토부 정책관의 기대 발언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교통약자 관점에서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토교통부(044-201-4772)로 연락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제3자에게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이나 사진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며, 모든 기사를 작성할 때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과 방향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한 정책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개선된 교통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는 언제 도입되나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는 연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도입될 것입니다.
질문 2.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번 개정을 통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질문 3.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이 개정되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할 경우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