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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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확대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는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시가를 평가하지 않으면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근거한 합리적인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주택들은 비교 대상 물건이 부족해 시가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감정평가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기존 요건에 비해 더 폭넓은 적용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금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 감정평가는 상속·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4년 동안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 빌딩을 감정평가한 성과를 보였다. 이로 인해 과세는 4조 5000억 원에서 7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71% 증가한 수치다. 감정평가 방식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실제 거래가에 가까운 시가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 및 감정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준시가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시에도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 재산이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규정 개정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 규정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실시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세금 형평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신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또한, 이전에는 10억 원 이상의 차이를 둬야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하향 조정됨으로써 더 많은 부동산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세금 부담의 공정함 증대

이번 정책은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부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부동산을 감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상속 및 증여세는 증가할 수 있지만, 향후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정책 시행 이후 세무 관계자는 감정가치를 정확히 신고하여 세금을 조기에 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불필요한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국세청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감정평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가액을 신고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되는 혜택도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세금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국세청은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내부 3명과 외부 4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들이 감정평가액을 추가로 검토함으로써 감정 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할 것이다. 이 과정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납세자에게 확신시킴으로써, 세법 준수와 세금의 형평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 및 기대 효과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는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세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거래가에 맞는 적정한 과세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세금 부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당연히 납세자도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적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더 알아보기: 문의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는 감정평가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52)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란다. 국세청의 정책 및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길 추천드린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에 어떤 부동산이 추가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2. 내년부터 감정평가 범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내년부터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질문 3. 감정평가를 통해 얻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증여세가 올랐지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감정가액으로 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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