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환자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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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약국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제 사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치료제 구매 체계 전환

이전에 질병관리청은 제약사로부터 약제를 무료로 공급했지만, 이제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체계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약제 공급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현장 수요에 보다 적합한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체계 전환 후에도 일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환자들이 COVID-19 치료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에 4만 7090원입니다.
  • 베클루리주는 4만 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이 됩니다.
  • 25일부터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도 치료제의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치료제 처방과 조제의 변화

기존에는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치료제를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었으나, 25일부터는 약국과 의료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군 환자들이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할 경우엔 여전히 지정된 기관에서만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자 안정적 치료 희망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환자 요구에 맞춰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문의 사항 및 연락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전화번호: 044-202-2752 질병관리청 치료제관리팀
전화번호: 043-219-9152 문의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정책 변화는 많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협조 아래 앞으로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제의 효율적 활용

효율적인 치료제 활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환자들의 수요에 기초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립하면,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 정책은 이러한 돌파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및 저작권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정책 전망

향후 코로나19 치료제의 적용 범위 확대와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필요한 치료제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는 국가 전체적인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중요한 방안입니다.

결론

이번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환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치료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2023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질문 2. 코로나19 치료제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입니까?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은 4만 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 9920원(6병 기준)입니다.

질문 3.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하며, 고위험군 경·중등자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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