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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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강화
교육부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규를 강화했다.
법규 강화에 따른 중요 내용
- 제한 행위 강화: 퇴직 입학사정관에게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벌칙 규정: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개정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 사회적 신뢰 강화: 대입 공정성과 직업윤리 확보에 노력
- 법률안 재추진: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
입학사정관 관련 법규의 보완
핵심 내용 | 중요 변화 | 보완 조치 |
행위 제한 |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 추가 |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벌칙 규정 | 취업 제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벌칙 강화 |
법률안 제출 | 국무회의 심의·의결 완료 | 법률 개정 추진 |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 관련 법규를 보완하고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문의 및 자세한 안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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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였나요?
질문 2.
교육부가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부과하는 벌칙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엇인가요?
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 | 세종진 : https://sejongzine.com/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