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으로 선정…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도움!
정부,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리 강화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했습니다.
재난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개선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고, 재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포함된 사회재난 유형 |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 |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 사고 |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발생하는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합니다.
재난관리 주관 담당기관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의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로운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여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기대하며,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태원 참사와 같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어떻게 규정했나요?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질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3. 새롭게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나요?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대부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