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보호 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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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 배경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도 보호 범위를 확장하며,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여 등록문화유산을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된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의미한다.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문화유산을 등록하고 관리해 오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위

이번 법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문화유산의 범위가 확대되어 현대의 문화유산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등록문화유산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근현대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부동산과 동산유산을 포함한다.
  •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존 원칙을 통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이 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보호되는 문화유산이 증가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관리체계 구축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은 원형 유지 원칙을 넘어,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 의지를 바탕으로 한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지역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체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필수 보존 요소의 도입

이번 법 제정에 따라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이나 요소가 필수 보존 요소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등록문화유산의 핵심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 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정의 점 단위와 면 단위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 문화유산의 종합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준거 지역

근현대문화유산법은 특히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한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전의 문화유산법 체계에서는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만 등록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방안

법의 시행과 함께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 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 사업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이 활성화될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전문가 조사 및 심의 절차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는 문화유산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필수 보존 요소 지정에 필요한 조사 등의 세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심의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이 보다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을 통한 시행 보장이행

국가유산청은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원활한 시행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며, 관련 제도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현대문화유산법은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 보호 범위 확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예비문화유산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질문 2.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은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할 때 등록되는 것으로,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정식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됩니다.

질문 3.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 목적은 전통적인 문화유산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 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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